이원(李元·사진) 진로 법정관리인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진로가 자체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직원과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정관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비용으로 50억원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이 관리인은 “진로는 법정관리 아래서도 하루 3억원씩 순이익을 올리는 등 법정관리 기업 중 가장 건실하기 때문에 항고를 통해 2심 절차를 밟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3자 매각 문제도 법원 관리 아래 채권단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 정리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의 법정관리 절차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채권신고를 받아 다음달 말까지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그 이후에는 8월 27일 열리는 채권자 회의에서 채권을 확정한 뒤 법원에 정리계획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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