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슈퍼세녹스 광고 부당" 시정명령

  • 입력 2003년 6월 24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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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대체연료 수입판매업체인 지오에너지가 판매할 계획인 슈퍼세녹스(상품명 솔렉스)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오에너지가 솔렉스에 대해 △연비 향상과 주행 성능 향상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소 △인체에 해로운 방향족 성분 제로(0) △스파크 플러그 수명 연장 △부식 방지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지만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지오에너지가 실증자료로 낸 실험결과에서 솔렉스가 아닌 일반 휘발유를 시료(試料)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된 데다 연비 및 주행 성능 향상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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