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협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우선 97개 일선 수협에 대한 경영 진단에서 특단의 자구 노력과 조치가 필요한 조합으로 결정된 13개 조합들로부터 7월 중 자체 자구계획을 제출받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통폐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해양부 장관은 이들 조합을 ‘부실 조합’ 또는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 필요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앞으로 부실 또는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에 대해서는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 합병 등을 통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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