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짜리 땅 3억4800만원 ‘뻥튀기’

  • 입력 2003년 5월 30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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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1평도 안되는 땅을 사두는 소위 ‘알박기’로 1년2개월 만에 투자금의 174배인 3억4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이 부당이득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재건축조합 사업 예정부지의 토지 매입 업무를 대행하는 N부동산중개회사 직원인 박모씨(47)는 사업부지 중앙에 0.9평짜리 자투리땅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2000년 2월 박씨는 그런 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땅 주인을 찾아가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하다”며 200만원에 샀다.

박씨는 일반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사업승인신청과 분양을 위해 전체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시행사였던 ㈜대우자동차판매와 협상에 들어갔다. 처음 5억원을 불렀던 박씨는 2001년 4월 원래 ‘투자액’보다 174배 많은 3억5000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박씨는 서울지검 북부지청이 시행사측의 뇌물 제공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점이 드러나 이날 구속기소됐다.

건설교통부는 이처럼 ‘알박기’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사업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문제의 자투리땅을 사업구역 내의 다른 땅과 바꿔주는 ‘비(飛)환지’ 방식을 다음달부터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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