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5-28 18:202003년 5월 28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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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투자자는 증권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배당 및 증자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자신이 받지 못한 배당금과 주식 명세를 확인,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02-3774-3276∼8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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