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경기 수원등 8곳 주택투기지역 추가…천안시는 투기지역

  • 입력 2003년 5월 26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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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서울 송파 강동 마포구와 경기 수원 안양 안산 과천 화성시 등 8개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충남 천안시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 군 구 단위로 지정하는 투기지역을 세분화해 하반기부터는 동(洞)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이미 지정된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구 유성구 등을 포함해 13곳으로 확대됐다. 천안은 주택과 토지에서 모두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 가격으로 매겨진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서울 서초구를 ‘주택 준투기지역’으로, 신도시건설예정지역인 김포·파주지역을 각각 ‘토지 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아직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주택 및 토지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일단 ‘준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주택 투기지역 기본요건을 갖춘 지역 가운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인천 동구와 중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울산, 경남 창원시 등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예비 투기지역’으로 지정, 거래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매월 하순에 한 번 열던 심의위원회를 앞으로 초 중순 두 번씩 열어 초순 회의는 가격동향점검, 중순회의는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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