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건축추진 APT 70% 후분양 해당

  • 입력 2003년 5월 25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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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가운데 70% 이상이 사실상 '준공 후 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25일 부동산정보 제공회사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가운데 일반 분양을 앞둔 것은 모두 20만2110가구. 이중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3만3905가구(16.8%)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만9055가구 중 1만7859가구(13.8%) ▲경기 5만7345가구 중 6706가구(11.7%) ▲인천 1만5710가구 중 9천340가구(59.5%)가 각각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들 재건축 아파트는 7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80% 이상 시공 뒤 일반 분양'을 하더라도 예외 대상에 포함돼 기존 방식대로 '선(先)분양'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사업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는 '준공 후 분양'의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건축심의까지 마친 아파트도 선분양을 하기 위해 사업절차를 앞당겨 사업승인 신청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축심의를 마친 아파트는 서울 1만6614가구, 경기 8324가구 등 수도권에서 2만4천938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를 포함시키더라도 '준공 후 분양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14만3267가구로 전체의 70.9%에 이를 전망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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