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건축-분양권 투기혐의자 정밀분석

  • 입력 2003년 5월 22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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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와 분양권 시장에서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세무당국이 정밀분석에 나섰다.

국세청은 21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우선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규 아파트 분양이 활발한 서울 강남 서초 마포 용산 강동 송파구, 경기 부천 광명 파주 김포 수원시 지역의 부동산 거래 자료를 정밀 검증해 투기 혐의자를 가려낸 다음 하반기 중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투기를 조장하는 이동중개업소인 ‘떴다방’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뿐 아니라 본인과 친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실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와 아파트 분양권 투기가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투기 자금을 대주는 ‘전주(錢主)’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빼돌린 규모가 상습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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