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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1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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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金載千) 국세청 소득세 과장은 “이달 말 마감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앞두고 전산자료 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가려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 과장은 “중점관리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공평 과세를 위해 분석항목을 다양화하고 분석 기법을 엄격히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소득세 세수가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점관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고 소득률이나 신용카드 결제율 등이 동종(同種)업자 평균 소득률보다 낮은 사업자 △장부 작성을 회피하는 사업자 △사업규모에 비해 신고한 수입금액이 현저히 낮은 사업자 △경비를 과도하게 높게 잡은 사업자 등이다.
업종별로는 식당 등 현금 수입업종이 2만92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업 2만2300명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1만1200명 △학원 사업자 4200명 △부동산 임대업 3200명 등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 끝나면 이들 중점관리 대상자가 신고한 내용을 정밀 분석해 세금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고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내지 않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키로 했다. 또 탈세 규모가 크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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