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웰코리아, 코오롱 당진공장 인수 확정

  • 입력 2003년 5월 18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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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국적 기업인 하니웰코리아가 코오롱으로부터 충남 당진군 나일론 필름 공장을 인수한 것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섬유 업계의 라이벌인 코오롱과 효성간의 당진공장 인수경쟁이 양측간 실익없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하니웰코리아가 코오롱으로부터 당진공장을 인수하면서 신청한 기업결합신고에 대해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니웰코리아가 당진공장을 인수하더라도 한국 시장 점유율이 13.2%에 불과해 시장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코오롱이 지난달 30일까지가 만료 시한인 당진공장 매각을 끝내지 않은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이달 21일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오롱과 효성은 고합이 내놓은 당진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지난해 입찰에서 코오롱이 효성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코오롱이 당진공장을 매입하면 나일론 필름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을 염려해 올해 4월 말까지 비(非)가동라인을 제외한 설비 일체를 제3자에게 되팔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효성은 자사가 예비협상대상자인 만큼 공장 매입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당진공장은 다국적 기업인 하니웰코리아에 넘어가게 됐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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