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신도시 예정부지 위장전입자 주민등록 말소

  • 입력 2003년 5월 12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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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포·파주 신도시’ 예정 터에 토지 보상이나 아파트 입주권(‘딱지’) 등을 노린 불법 행위자나 위장전입자 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경기 김포 파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신도시 예정지에 불법적으로 가설 건축물을 세우거나 토지 형질을 바꾸는 행위를 단속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지역주민에 대한 임대 아파트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의 분양 아파트 배정 등의 혜택을 노린 위장전입자에 대해선 동사무소에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토지공사는 신도시 예정 터 주변 일대의 주택과 토지 상태 등을 비디오 등으로 촬영해 뒀으며 이를 앞으로 들어설 불법 주택을 처벌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 조성 계획 등이 발표되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등을 무단 또는 불법으로 설치한 뒤 가재도구까지 들여놓고 거주하면서 ‘연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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