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의 부동산 닷컴]<3>재개발 사업

  • 입력 2003년 5월 12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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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정, 분양권 전매 금지, 부동산 투기혐의자 조사 등 부동산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부동산 지식을 쌓아둬야 뉴스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재개발 투자시기와 방법’에 도전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보회사인 지오랜드컨설팅의 문제능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최재성=재개발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문제능=크게 ‘구역 지정 추진단계→구역 지정→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이주 및 관리처분→입주’로 보시면 됩니다.

▽최=재개발 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집값이 들썩인다고 들었습니다.

▽문=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조합원에게 동의서를 받는 단계입니다. 건설회사의 수주경쟁도 치열합니다. 하지만 구역 지정은 자치단체의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구역 지정은 언제 발표합니까.

▽문=재개발 기본계획이 결정되면 바로 고시(告示)합니다. 이때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있죠. 입지조건이 우수한 지역의 집값은 일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입니다.

▽최=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 단계는 어떻습니까.

▽문=재개발 투자에서 계획적인 투자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이주비를 떠안으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최=자기가 입주할 집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문=이주와 건물 철거가 끝나면 자신이 구입한 지분의 감정평가액이 발표됩니다. 이어 관리처분 단계에서 평형이 배정되고 동·호수 추첨이 이뤄집니다. 또 추가부담금과 입주 시기도 알 수 있죠.

▽최=투자 시기를 정리해 주신다면….

▽문=재개발 투자 시기는 대략 3회 정도입니다. 구역 지정이 이뤄지기 전 단계, 사업승인 및 이주비 지급 단계, 관리처분 단계입니다. 이중 이주비 지급 단계에는 지분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 투자 적기로 꼽습니다. 또 관리처분 단계는 자신이 입주할 집을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안정적인 투자 시기입니다.

최재성 탤런트·JS엔터프라이즈 대표 jse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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