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비리 전 도봉구청장 구속

  • 입력 2003년 5월 12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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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6부(이창세·李昌世부장검사)는 도봉구 쌍문동 재건축사업을 승인해주고 재건축사업 인근부지 구입을 알선해 준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 도봉구청장 임모씨(48)를 구속했다. 또 임씨에게 뇌물을 건넨 C건설 사장 류모씨(51)와 D자동차판매 건설부문 이사장 유모씨(51)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도봉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D자동차판매에 재건축사업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이 회사가 14억여원에 사들인 부지를 류씨에게 7억여원에 매도하도록 했다. 임씨는 지난 해 6월 그 대가로 유씨와 류씨에게 각각 1억원씩을 요구했고, 구청장에서 물러난 7월 6일 두 사람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임씨는 또 전 도봉구의회 의장 이모씨(44)로부터 도봉산악문화센터의 위탁운영권 교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재건축사업 사업면적이 1만㎡ 이하일 경우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결정을 받지 않고 구청장 재량으로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재건축사업 시행업체측에 승인을 조건으로 사업부지의 면적을 1만㎡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임씨는 또 사업부지에서 제외되는 부지를 건축업자에게 헐값으로 매각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양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앞서 1월 도봉산악문화센터의 위탁운영권을 받게 해 주겠다며 스포츠 용품점 운영자 조모씨(50)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 도봉구의회 의장 이씨를 구속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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