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금지 6월부터 앞당겨 시행

  • 입력 2003년 5월 11일 10시 11분


코멘트
투기과열지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수 없게 하는 조치가 6월 중순부터 앞당겨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이 조치를 관계부처 협의나 관련 규정 개정 작업기간 등을 감안해 7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법제처 등이 이번 조치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빨리 끝내고 입법예고 기간도 10일로 줄이는 등 단기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지난 달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산 사람도 이를 회수 당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분양권을 전매하면 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기준시가에 따라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새 조치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뒤 분양권을 팔게 되면 최초 아파트 계약자가 집값의 5%가 넘는 취득·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1년 안에 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실거래 가격의 36%에 이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 ·경기 고양·남양주·화성·용인시 일부 ·인천 부평구 삼산1지구·송도신도시 2공구 ·대전 서구와 유성구 ·충남 천안시 불당·백석·쌍룡동 등이다.

유두석 건교부 주택관리과장은 "6월 중순부터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 정도로 늘어나는 데다 세금 부담도 크게 늘게 돼 투기 세력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