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5∼6월 중 공포한 뒤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5개 건설기계 가운데 고속 주행이 가능한 레미콘차량과 타이어식 건설기계인 12t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 3개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ABS를 장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생산 방식 변경 등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하고 종전에 등록된 차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대당 200만원 안팎의 설치비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올 2월 25일자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화물차에 대해서 7.5t 이상은 이날부터 ABS 설치를 의무화하고 3.5t 이상은 2006년 7월부터 시행토록 한 바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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