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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5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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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채권단에 따르면 SK글로벌과 채권단은 8개 해외법인별로 법률검토를 마치는 대로 개별적으로 현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회수를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청산 또는 파산신청을 내고 있는 해외 채권금융기관의 소송 위협에서 벗어나 수개월 동안 법원의 보호를 받으며 회생 또는 청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SK글로벌과 채권단은 해외현지법인이 갖는 그룹 내 역할을 고려해 최대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SK글로벌 자체의 사업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청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재정자문사인 UBS워버그를 통해 현지법인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대로 해외 채권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SK글로벌 채권을 일정비율의 현금을 주고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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