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자료 활용 아파트 실거래가 매달 조사

  • 입력 2003년 4월 15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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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전국 주요 아파트(분양권 포함)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450만가구의 실제 거래 가격을 매월 1차례 이상 파악해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신현우(申鉉于)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15일 “올해부터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高價) 주택이나 투기지역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만큼 과세대상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특히 “투기가 발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월 2회나 매주 1회 등으로 가격 조사 빈도를 높여 전산 관리할 방침”이라며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510만 가구 중 다세대주택 등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60만 가구를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이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을 때만 국세청이 실거래 가격 조사를 실시해 상시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2001년 1월1일 이후 월별 아파트 거래 시가 전산 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연동시켜 양도세를 고의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검증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양도세를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내야 하는 부동산은 △대전 서구, 유성구, 천안시 등 주택투기지역 부동산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주택 3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양도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판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된 부동산 등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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