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오전 5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4 농협 양재남지점 문을 자신의 카드열쇠로 열고 들어가 금고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억2500만원과 엔화 및 미화 2800만원, 현금지급기에 들어있던 7500만원 등 모두 11억28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이 지점의 과장급 직원 조모씨(35·서울 서초구 내곡동)를 31일 수배했다.자금출납담당 차장 차모씨(43·여)는 “아침에 금고 문을 열어 보니 텅 비어 있어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가 지난해 10월까지 금고열쇠 보관책임을 맡은 자금출납과장을 지낸 점으로 미뤄 당시 열쇠를 복사해 놓았거나 현 출납과장의 열쇠를 몰래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정상 금고문을 열 권한은 현 자금출납담당과 지점장만이 갖고 있다. 앞서 조씨는 범행 하루 전인 29일에도 두 차례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 한 차례 금고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열쇠를 이용해 은행 문과 금고 문을 열면 C경비업체에 자동으로 기록이 남고 본사 콜센터로도 연락이 간다. 당시 전화를 받은 C경비업체측은 신원확인을 한 뒤 조씨의 출입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C경비업체 박훈영 마케팅팀장은 “용의자가 이 회사 직원으로 연장근무를 하겠다고 전화를 해서 신원확인 작업을 거쳐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C경비업체측은 또 30일 오후 9시40분경 현금지급기가 텅 빈 것을 확인하고도 주말이라 현금이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 확인조치 없이 현금을 채워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내에 있던 7개 폐쇄회로(CC)TV도 휴무일이라 모두 작동되지 않았으며 현금지급기쪽 CCTV는 아예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돼 있어 범행 장면은 찍히지 않았으나, 범행 당시 조씨의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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