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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20일 0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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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임성덕·林成德 부장검사)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10월 한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출입국관리 당국으로부터 3, 4일 뒤에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보를 받은 뒤 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재파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출국 이후 기소중지되었으며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검찰은 한씨가 귀국한 뒤에도 상당기간 소재파악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는 2001년 자신이 경영하는 위성방송기기 생산업체인 한별텔레콤 명의로 해외전환사채(CB)를 불법발행, 23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같은 해 9월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중국으로 도피했다. 한씨는 시세차익 일부를 금감원 등에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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