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책2제]성실납세 기업-분식회계 기업

  • 입력 2003년 3월 13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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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기업은 세무조사 면제 혜택▼

“세금을 잘 내면 혜택이 많아요.”

국세청이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 정책을 쓰고 있다. 체납없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성실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무조사 면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2년,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은 1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사람은 6개월간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또 서울시 등 전국 186개 시, 군,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전국 각 공항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라운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분식회계기업은 법인세 환급 못받아 ▼

이르면 올해 말부터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린 기업은 실제 이익보다 법인세를 많이 냈더라도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13일 분식회계를 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낸 것처럼 위장해 주가를 올린 다음 나중에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환급받는 등 이중으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와 함께 올 하반기 중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분식회계를 하다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한 세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기업이 실제 이익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했을 때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점검 절차를 거쳐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비용을 낮게 잡고 신고했을 때는 추가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권영훈(權寧焄)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고의적으로 분식결산을 하는 기업들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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