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 수수료 처벌한다…사채업체도 특가법 적용 검토

  • 입력 2003년 3월 10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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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급전을 빌려주는 대부업(貸付業) 등록업체가 8000곳을 넘어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마친 사채업체는 8275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94곳은 기존 사채업체가 등록기한(1월27일)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이며, 나머지 2481곳은 등록기한과 관계없이 새로 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이다.

금감원 조성목 팀장은 “기존 사채업체는 전국적으로 5만여 곳으로 추산되고 있어 기존 업체의 대부업 등록률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17일부터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최근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채무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나 할부금융업체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금융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출 브로커들이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았지만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웠다.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금의 10∼30%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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