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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19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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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株 평가▼
지난해 3월 최 회장이 보유한 워커힐 주식 325만주를 SK C&C가 보유 중이던 SK㈜ 주식 645만주와 맞바꾸었다. 비상장기업이라도 장외시장에서 대량 거래가 이뤄져 시세가 형성돼 있다면 그 시세대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대부분의 비상장사는 그런 시세가 없다. 그래서 법은 과거에 순이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반영하거나 기업의 자산가치를 따져 값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대로 했다”는 SK측의 주장이 바로 이 논리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끼리 ‘진짜로 거래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장차 얼마나 이익을 낼지, 전망이 어떤지를 따진다. 비슷한 기업의 주가와 비교하기도 한다.
시민단체나 검찰은 주당 4만495원으로 계산된 워커힐 주식가격이 턱없이 높게 책정돼 최회장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줬다는 시각이다. 당시 SK㈜ 주식 가격은 주당 2만400원. 자산가치나 수익면에서 워커힐보다 나은 SK㈜ 주식이 절반 가격에 평가된 것은 비정상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평가 여부와 별개로 SK C&C가 불필요한 워커힐 주식을 취득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시장에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을 유동성이 떨어지는 주식으로 바꾼 건 회사측에 손실을 입힌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최 회장 사무실에서 압수한 문건을 근거로 이 같은 거래 과정에 최 회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JP모건과 이면계약▼
1999년 JP모건과 이면계약을 맺고 이를 공시하지 않고 SK글로벌 등이 사들이도록 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검찰은 배임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SK측은 당시의 이면계약은 SK증권의 소액주주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SK측은 “당시 SK증권이 부도 위기에 처했는데 손을 안 썼다면 투자자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법은 인정하되 위법의 불가피성을 참작해 달라는 것이다.
▼SK C&C 급성장 논란▼
최 회장 상속 과정에서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른 SK C&C는 그룹 지주회사로 최근 급성장해 온 회사. 최 회장(49%)을 포함해 사주 가족의 지분이 59.5%로 이익의 많은 부분이 오너 일가에 돌아가게 돼 있다. 최 회장 일가 지분은 이 회사 전신인 대한텔레콤 시절 주당 400원의 헐값에 받은 것이다.
공교롭게 이 회사는 98년 이후 급성장했고 올해는 매출 1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이 같은 급성장은 계열사들의 전폭적인 도움, 즉 부당내부거래 덕분이라는 게 시민단체 등의 시각이다. 98년 12월 SK텔레콤과 1조3000억원어치 등 계열사들과 2조원 가량의 장기계약을 맺은 것이 전형적인 ‘회장 회사 봐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측은 “SK C&C가 급성장한 건 9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 전산 업무를 통합했기 때문”이라며 “경영을 잘해서 회사 수익과 가치가 좋아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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