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양가 부풀리기 세무조사…건설업체 특별관리

  • 입력 2003년 2월 16일 18시 33분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짙은 건설업체 100여개사가 특별 세무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16일 일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잡아 기존 집값을 상승시키고 또 다시 분양가를 인상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는데다 인건비를 높게 잡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한 분양가 과다 책정업체들을 법인세 탈루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다음달 법인세 신고 때 소득을 제대로 신고, 납부했는지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이들 업체 외에 부지와 건축비를 제공하는 시행사에 대해서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서 등 일선 지자체로부터 넘겨받은 각종 서류를 집중적으로 점검, 탈루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호화 호텔 수준으로 건축비를 책정하고 모델하우스 운영비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높게 잡는 등 비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업체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집중관리 대상 업체 중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전산분석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누적 관리할 방침”이라며 “이 자료는 다음 번 조사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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