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내기前 세금 이의신청…과세前 적부심 청구제 확대

  • 입력 2003년 2월 11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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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부정환급 조사를 통해 과세예고 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는 가산금 없이 잘못된 내용을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과세전 적부(適否)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부정환급에 대한 세금을 부과 받은 후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산금을 부담해야 했다.

국세청은 11일 납세자의 사전 권리구제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을 이같이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탈루 혐의가 드러난 기업도 청구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종전에는 세무서가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에 대해서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는 관할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한 뒤 이의가 있으면 청구를 받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종의 납세자 권리 보호장치다.

납세자가 세금을 부과 받기 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다른 보호장치와 달리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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