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全지역 투기지구 지정

  • 입력 2003년 2월 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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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대전 유성구 노은택지 2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다음달에 대전시 전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기준으로 과세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대전시의 부동산 값이 급등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정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청약경쟁률이 치솟고 분양권 전매율이 60%에 이르는 등 과열 기미를 보이는 노은택지 2지구를 5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뒤에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또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는 반드시 공개 분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주는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없고, 85㎡(25.7평) 이하 주택을 공급할 때 50% 이상을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만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건교부는 대전시의 기존 주택 매매가도 급등함에 따라 시 전체를 ‘주택투기지역’으로 묶기로 하고 이달 중 열릴 ‘부동산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또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서구와 유성구도 심의위원회에 상정,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4·4분기(10∼12월)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보다 각각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전국 80여 시군구에 대해서도 외지인 거래가 늘어나거나 주변지역 땅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보이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 기준으로 과세되거나 양도세율이 15%포인트 중과된다.이 밖에 건교부는 지난달 16일에 토지거래감시동향으로 지정한 충청지역 11개 시군에 대해서도 과열 현상이 발견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 및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사고팔 때 실(實)수요 여부, 이용 목적, 취득 면적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관할지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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