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소득격차 줄었다 … 1억넘는 연봉자 비중줄어

  • 입력 2003년 2월 3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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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간의 소득격차가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국세청이 3일 내놓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1년에 연간 급여를 1억원(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8000만원) 이상 받은 고액 봉급생활자는 2만1000명으로 2000년(2만1000명)과 같았다.

반면 급여수준이 낮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과세표준이 마이너스인 사람)는 510만9000명으로 2000년(516만8000명)보다 1.14% 감소했다.

또 과세표준이 1000만∼4000만원과 4000만∼8000만원인 봉급생활자는 각각 207만9000명과 11만명으로 2000년(176만7000명, 9만명)에 비해 각각 17.7%, 22.2% 증가했다.

▽고액 연봉자는 사실상 줄어들어〓2001년 기준으로 최고 세율인 40%를 적용 받는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자는 2만1000명으로 전체 과세 대상자의 0.32%를 차지했다. 2000년에도 2만1000명이었지만 전체 과세 대상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0.35%였다. 고액 봉급생활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이다.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넘는 고액 봉급생활자는 △97년 7000명(전체 과세 대상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0.1%) △98년 8000명(0.12%) △99년 1만5000명(0.27%)으로 줄곧 증가세를 보여왔다.

▽과세미달자와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저(低)연봉자도 하향세〓2001년 기준으로 전체 납세의무자(1155만5000명) 가운데 과세미달자(510만9000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44.2%. 2000년(46.6%)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001년에 423만6000명으로 2000년(405만6000명)보다 좀 늘었다. 하지만 전체 과세 대상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35%에서 65.72%로 줄어들었다.

국세청 당국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봉급생활자간 연봉 격차가 커졌지만 최근 1∼2년간 중간 또는 하급 연봉자의 급여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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