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에 6억4000만원 과징금

  • 입력 2003년 1월 20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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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계열사의 납품업체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강매한 LG텔레콤에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텔레콤 구미지점은 지난해 7월 계열사인 LG필립스LCD의 31개 납품업체에 단말기 판매가 부진하면 LG필립스LCD의 하청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며 업체당 평균 250대의 019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물량을 할당했다.

LG텔레콤 구미지점은 이 같은 방법으로 3개월의 판매행사 기간 중 3673명의 납품업체 직원에게 모두 6499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강매했다는 것.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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