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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10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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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 및 국세행정 추진방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및 소득 해외유출 △변칙 외자도입을 통한 소득 탈루 △외화를 낭비한 부유층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과다하게 골프를 즐겼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과 증여성격을 띤 고액 해외송금자, 소득 탈루를 목적으로 한 위장 이민자도 특별 세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환전산망 자료와 수출입 통관자료, 출입국 자료,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료 등을 관계 기관이나 회사로부터 넘겨받아 국세통합전산망(TIS) 세금신고 명세와 재산변동 상황과 대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세금 추징과 함께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회계장부에 이익을 부풀린 다음 매각해 부당이익을 얻는 분식회계 기업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세무 관리가 이뤄진다. 국세청의 올해 세수 목표(105조6351억원, 전체 세입 예산의 86.5%) 달성이 소비증가세 둔화와 유가 상승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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