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 입력 2002년 12월 30일 18시 22분


내년 1월1일부터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고 부산항에서도 관세자유지역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인천항을 세계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항 내항 전체부두(1∼8부두) 51만4000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4부두 배후지와 남항매립예정지 17만7000평은 예정지로 지정돼 각각 1년, 3년 안에 요건을 갖추면 관세자유지역이 된다. 인천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으로 동아시아지역 컨테이너 화물이 늘어날 전망이고 앞으로 송도신도시와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재경부는 2001년 기준 66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였던 인천항의 처리물동량이 2006년 144만4000TEU, 2011년에는 320만TEU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1년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3조6440억원, 고용창출효과는 2만2463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 1월1일자로 관세자유지역 예정지로 지정됐던 부산항 신선대부두 배후 용당부지 3만8000평 가운데 2만3000평도 관세자유지역에 포함된다. 용당부지는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올 1월 부산항과 광양항 등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국제물류사업을 유치하게 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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