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기관 임직원 21명 징계

  • 입력 2002년 12월 27일 18시 33분


금융감독원은 27일 조흥은행 하나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거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전현직 임직원 27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임원 13명, 직원 4명이 주의적 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하나은행은 8명의 직원이 문책 등의 징계를 받았고 수협중앙회는 2명의 직원이 문책조치 됐다.

금감원은 “조흥은행은 영업점에서 불법적인 외국환 업무 취급을 장기간 지속하는 등 내부통제가 부진했고 재무구조가 불량한 4개 업체에 적절한 채권보전 대책 없이 여신을 취급해 740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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