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2-27 18:332002년 12월 27일 18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조흥은행은 임원 13명, 직원 4명이 주의적 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하나은행은 8명의 직원이 문책 등의 징계를 받았고 수협중앙회는 2명의 직원이 문책조치 됐다.
금감원은 “조흥은행은 영업점에서 불법적인 외국환 업무 취급을 장기간 지속하는 등 내부통제가 부진했고 재무구조가 불량한 4개 업체에 적절한 채권보전 대책 없이 여신을 취급해 740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