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증권사 애널리스트 31명 부당행위 징계

  • 입력 2002년 12월 27일 18시 31분


애널리스트(증권분석가) 등 10개 증권사 임직원 31명이 불법 주식매매 등 부당행위로 무더기 문책을 받았다. 또 조사분석자료 공표와 관련해 부당행위를 하고 고객의 주문 정보를 유출한 18개 증권사가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이 8월 중순부터 한 달간 23개 전 증권사에 대해 실시한 애널리스트 특검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의결했다.

직원이 문책을 받은 증권사는 대우 굿모닝신한 메리츠(이상 5명) 동원(4명) 미래에셋 동부(이상 3명)와 JP모건증권 서울지점, CSFB증권 서울지점(이상 2명), 모건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 크레디리요네증권 서울지점(이상 1명) 등 10개사다.

특히 문책 대상 증권사 임직원 31명 가운데 애널리스트가 13명이나 포함돼 있어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책을 받은 애널리스트 가운데 메리츠 동원 동부증권의 애널리스트 4명은 증권거래법을 어기고 본인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 유가증권을 불법 매매해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 대우 굿모닝신한 미래에셋 등 6개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투자자에게 공표한 뒤 24시간 이내에 분석자료 대상의 주식을 상품으로 매매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겨 증권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

굿모닝신한 동부 등 5개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기관투자가 및 해외 계열사 영업직원 등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고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금감위는 이날 SK텔레콤과 KT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승인하고 동원금융지주 주식회사의 설립도 예비인가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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