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때 주가보전 옵션계약 금지

  • 입력 2002년 12월 27일 18시 10분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미리 대상자를 정해놓고 유상증자를 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신주 인수자에게 주가하락분을 보전해주겠다고 보장하는 옵션계약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콜 스프레드 에쿼티 스왑’ 계약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고 주주를 똑같이 대우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증자 뒤 주가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발행사가 고스란히 떠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옵션거래의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옵션내용을 공시하게 한 뒤 허용키로 했다.

옵션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최근 한국콜마 등이 실시했으며 해외증권 발행시장이 위축되면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떠올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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