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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27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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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같은 ‘콜 스프레드 에쿼티 스왑’ 계약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고 주주를 똑같이 대우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증자 뒤 주가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발행사가 고스란히 떠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옵션거래의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옵션내용을 공시하게 한 뒤 허용키로 했다.
옵션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최근 한국콜마 등이 실시했으며 해외증권 발행시장이 위축되면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떠올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