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용카드 사용요령]국내 면세점 이용해야 소득공제 혜택

  • 입력 2002년 12월 26일 17시 55분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카드분실, 사용대금 과다 청구 등 관련 사고도 증가 추세다.

신용카드사들은 해외여행에 나서기 전에 주의사항을 숙지하면 신용카드를 훨씬 경제적으로 쓸 수 있다고 조언한다.

▽카드 분실하면 컬렉트콜 서비스 이용해야〓소지하고 있는 카드사의 분실센터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 놓아야 한다. 만일 카드를 잃어버리면 컬렉트콜을 이용하여 분실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신고전화는 무료. 마스터카드는 현지 마스터카드 취급은행이나 전 세계 1600개의 토머스 쿡 서비스 데스크에 신고해도 된다.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여 긴급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비자카드는 해당국가의 분실센터나 65-345-1345(싱가포르 소재)로 연락하면 된다.

▽세금혜택 받으세요〓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액수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물품이라면 가급적 해외면세점보다는 국내면세점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유럽지역에서는 부가세 환급절차에 의한 면세혜택이 있다. 하지만 제출한 서류가 매출일로부터 1개월 안에 접수되지 않으면 면세금액을 다시 청구한다. 따라서 서류제출에 유의해야 한다.

▽호텔, 렌터가 이용에 주의하세요〓해외 호텔을 신용카드로 예약한 뒤 숙박료 지불은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때에는 미리 얘기해 놓아야 한다.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호텔이나 렌터카 예약 취소시에는 48시간 전(지역에 따라 72시간)에 통보하고 취소번호를 문건으로 받아놓아야 한다. 가맹점과 취소합의가 되어야 하며 담당자에게 취소확인을 해야 한다. 해외 호텔이나 렌터카 회사에서는 체크아웃, 차량반납을 한 뒤에도 뒤늦게 추가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문서화된 증빙서류를 갖고 대응하는 게 좋다.

▽복수전표에 주의하세요〓해외가맹점이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이 카드를 가져가 전표를 끊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종업원이 복수전표를 끊어 나중에 추가 청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카운터에서 직접 결제하는 게 좋다.

동남아지역에선 거래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수기로 작성된 금액은 무효가 되므로 정확한 금액의 매출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 밖에 인터넷 유료사이트에 신용카드번호로 무료회원 가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 유료회원제로 바뀌면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

해외에서 신용카드 올바로 쓰기

△카드분실→컬렉트콜을 이용하여 카드사 분실센터에 신고

삼성카드:1588-8900, 02-2000-8000

비자카드:해당 국가 분실센터 혹은 65-345-1345(싱가포르)

마스터카드:현지 마스터카드 취급 은행

△세금공제→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면 공제 혜택

△유럽지역→부가세 환급절차에 의한 면세 혜택. 서류가 매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접수되지 않으면 면세 금액 다시 청구

△예약취소→카드로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48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하고 취소 번호를

문건으로 받아둠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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