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이자율 절반으로 인하

  • 입력 2002년 12월 20일 14시 51분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지원)을 적용받는 신용불량자들은 대출 금리가 평균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3일 첫 심의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320명 가운데 20여명의 채무조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20여명의 채무조정안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대출 금리가 평균 21%에서 10.5%로 인하되는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이들의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의견 조율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원금감면안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채권금융기관에서 이미 모든 채무를 상각해버린 1명에 불과하다. 이 신청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적용받으면 채무액이 148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33% 줄어들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3개이상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2단계)로 제한돼있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지원위 관계자는 "최근 신청 건수가 하루 20여건에 불과해 지원자격을 완화해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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