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산물 긴급관세 부과 쉬워진다

  • 입력 2002년 12월 9일 17시 56분


내년 1월부터 값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반관세보다 높은 긴급관세를 쉽게 물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바나나 표고버섯 활돔 등 일부 농수산물에 적용되는 조정 관세가 내려 이들 물품의 수입원가가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조정·할당관세 운용안’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대유(金大猷) 재경부 관세심의관은 “새로 마련된 ‘특정국 물품긴급관세’는 ‘실질적 피해’만 밝혀지면 발동할 수 있어 ‘심각한 피해’를 주어야 발동할 수 있는 현행 긴급관세 제도에 비해 발동요건이 덜 까다롭다”며 “대상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3년까지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값싼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시장이 교란될 경우 최고 100%까지 올릴 수 있는 조정관세율을 바나나는 현행 각각 50%에서 40%로, 표고버섯은 60%에서 55%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활돔 활농어를 비롯해 냉동홍어, 냉동오징어, 냉동새우, 냉동낙지의 조정관세율은 현행 60%에서 55%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물가안정과 수급을 위해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관세를 내릴 수 있는 할당관세 대상에 채종박 등 4개 품목을 빼고 대신 PDP드라이필름 등 11개 품목을 추가, 모두 73개 품목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담배는 한미 담배협상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20%의 할당(割當) 관세를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이 세율을 30%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DHL 등 국제탁송업체들은 납세보증서만 제출하면 관세를 내기 전이라도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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