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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서가구 파산 결정
업데이트
2009-09-17 03:55
2009년 9월 17일 03시 55분
입력
2002-12-04 18:18
2002년 12월 4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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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파산부(이윤승·李胤承 수석부장판사)는 4일 인천 서구 가좌동 동서가구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서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전 직원이 퇴직해 생산활동이 중단상태에 있고 채무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동서가구는 1998년 8월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영업을 계속하다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올 2월 결정이 취소됐으며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8월 기각됐다.
인천〓황금천기자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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