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떨어져도 원금걱정 마세요"…원금보장형 금융상품 판매

  • 입력 2002년 12월 2일 17시 42분


주가가 떨어져도 원금은 보장하고 대신 주가가 올라가면 투자자와 증권사가 이익을 나눠 갖는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이 내년 1월부터 판매된다.

또 증권회사가 고객 재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형 투자자문업’에서 현재는 고수익채권 등 간접투자만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개별 주식 등 직접투자도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주가지수와 연계해 원금이 보존되도록 설계된 다양한‘주식투자상품(ELN·Equity Linked Note)’이 내년부터 시장에서 판매된다. 이 상품들은 증권사가 발행 또는 매매할 수 있고 투신사는 이들을 간접투자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또 증권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범위를 개별주식까지 넓히고 최저계약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안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받는 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나 성공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했다.

이밖에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등록 기업중심의 등록지수펀드를 허용해 주식투자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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