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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4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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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이달 중순 지점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대우증권을 비롯해 현대, 대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제일투자신탁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등이다.
금감원은 특검에서 내부통제시스템 운용이 부적절하거나 부당행위가 적발되는 증권사와 관련 임직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허위 잔고증명서를 이용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증권사가 ‘인터넷 잔고조회시스템’을 내년 초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인터넷 잔고조회시스템이 운영되면 고객은 거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잔고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증권사는 본점에서 등기우편으로 잔고증명서를 고객에게 보내주게 돼 고객은 수시로 실제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