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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4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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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여신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상태여서 단계적으로 여신을 줄여야 하는데도 추가로 4000억원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최근 끝낸 산은 특별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이 산은법을 위반했는지를 집중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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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3월 산은법을 개정해 동일계열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25% 이하로 정하고 초과분은 2004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당시 산은의 자기자본은 8조5000억원이고 현대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2조6000억원(자기자본의 31%)으로 이미 한도를 초과한 상태였다.
개정법은 한도 초과 기업에 대해 시행령에서 정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추가대출을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은은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라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2000년 6월 8일 현대상선에 400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고 8월에야 금감위에 사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은행 이병락(李炳駱) 리스크관리본부장은 “2000년 4월 초 개정법에 따라 금감원에 현대계열 여신감축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승인받지 못했고 8월에야 계획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금감원 임주재(林周宰) 신용감독국장은 “2000년 3월 산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재경부에서 금감원으로 넘어왔으나 7월 20일에야 감독기준을 마련해 8월 시행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의 준비 부족으로 5개월 동안 업무 공백이 발생했으며 그 사이에 산은의 현대상선 추가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