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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0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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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장기업의 퇴출규정에 미국 등 선진국처럼 시가총액 기준이 새로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 증권감독과장은 20일 “거래소시장에서도 부실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 등으로부터 퇴출기준 개선 의견을 들어 이를 종합 정리, 다음달 6일 금감위 및 증권선물위원회 간담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위와 증권거래소는 이를 위해 현재 상장기업 퇴출 기준인 자본금 전액 잠식 2년이면 퇴출되던 요건을 1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코스닥시장에만 도입된 최저 주가 요건(주가가 액면가의 일정 수준 아래로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퇴출시키는 것)을 거래소에도 도입하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가총액요건 등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 기업의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 총액에 훨씬 못미칠 경우 이를 제재하겠다는 것으로 대주주의 임의적인 감자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현행 거래소 퇴출규정에는 6개월간 월평균 거래량이 상장주식수의 1%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상장이 폐지되지만 이 기준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