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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8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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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4분기(7∼9월)에 현금대출비중 감축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7개 카드사에 대해 주의촉구를 내렸으며 4·4분기(10∼12월)에도 계획에 미달하면 신규 현금대출 취급금지 등 제재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전업카드사의 현금대출비중은 국민카드가 59.5%로 감축계획(57.9%)을 지키지 못했으며 외환카드(68.7%)와 현대카드(60.1%)도 감축계획인 63.0%, 56.1%에 미치지 못했다.
카드 겸영 은행 가운데 조흥은행(59.5%) 서울은행(56.1%) 국민은행(63.5%) 농협(53.8%) 등도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금감원의 노태식(盧泰植) 비은행감독국장은 “신용카드 회원 1인당 현금서비스 한도는 지난해 말 213만원에서 올해 9월 말 184만원으로 13% 줄었고 현금대출비중은 평균 59%로 전 분기에 비해 1.4%포인트 떨어지는 등 카드사들의 현금대출 규모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현금대출비중을 내년 말까지 50% 이하로 낮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부터 현금대출비중이 50% 이하인 비씨와 동양카드를 뺀 카드사에 대해 분기별 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