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에 큰부담…도입 유보를"

  • 입력 2002년 11월 7일 18시 45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회계제도개선안 가운데 기업의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현행 제도와 중복되는 것이 많고 기업의 부담이 크므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사업보고서 등에 최고경영자(CEO) 및 재무책임자(CFO)의 인증(서약)을 의무화한데 대해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가 감시하고 승인한 사업보고서를 CEO가 다시 인증하는 것은 상법상 회사 주요기관의 감시권한과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현행 규정에도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승인에 따라 회계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게 돼있으므로 굳이 CEO등의 민사적 책임을 법제화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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