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파생상품 기는 표준약관

  • 입력 2002년 11월 6일 18시 05분


수익증권 표준약관이 파생상품 이용 펀드의 위험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신상품 개발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주식형’과 ‘채권형’의 낡은 구분으로는 상품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동원투신운용이 이달 초부터 팔고 있는 ‘스프레드시스템펀드’는 자산의 90% 이상을 채권 등 이자자산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가깝다.

이 펀드는 이자자산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내고 옵션에 투자하지만 ‘스프레드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10% 이하에 불과하다.

그러나 상품의 약관에는 투자 대상이 ‘채권 60% 이하, 주식 60% 이하’라고 돼 있다. 단순히 약관만 보면 주식혼합형 펀드로 구분할 수도 있다.

또 사정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이 펀드가 위험도가 높은 주식에 60% 이하의 자산을 투자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크다.

문제는 표준약관이 규정한 ‘주식’의 개념에는 ‘주식매수 선물매수 콜옵션매수 풋옵션매도’만이 포함되는 것.

주식 현물을 매수하면서 선물을 매도하거나 풋옵션을 매도하면서 행사가격이 다른 풋옵션을 매수해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을 ‘0’에 가깝게 만들 수도 있지만 선물매수와 풋옵션매도만 약관에 잡혀 마치 시장변동에 따른 위험이 큰 것처럼 표현된다.

투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약관의 목적은 투자자산의 위험도를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데 있는 만큼 파생상품을 이용하면서도 위험을 대폭 줄인 펀드들은 지금과는 다른 분류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사가격이 다른 풋옵션을 동시에 사고 파는 경우는 그 결과 나타나는 시장위험 노출 정도만 약관에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표준약관을 지나치게 세분화할 수는 없다”며 “상품을 판매하는 쪽에서 투자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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