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不法대납 165곳 적발

  • 입력 2002년 11월 6일 17시 42분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용카드 연체금 불법 대납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9개 신용카드사가 운영중인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은 6일 카드연체금 대납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용카드 담보대출과 불법할인(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비싼 수수료를 챙긴 165개 업체를 적발,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대납의 유형은 △신용카드를 담보로 잡고 연체금을 대신 납부해준 카드담보대출(142건)과 △실제 물품 판매없이 카드에 의한 물품거래를 가장해 현금을 융통시킨 뒤 별도의 수수료를 받은 카드깡(108건)이 주류를 이루었다.

적발된 서울 강남구 A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일 카드결제대출, 카드고민 해결’이라는 광고를 낸 뒤 연체금 대납 신청자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면서 연간 146∼183%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담보대출로 대부업법에 규정된 이자(연 66%)보다 많은 이자를 낸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02-3786-8655∼8.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