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9개 신용카드사가 운영중인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은 6일 카드연체금 대납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용카드 담보대출과 불법할인(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비싼 수수료를 챙긴 165개 업체를 적발,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대납의 유형은 △신용카드를 담보로 잡고 연체금을 대신 납부해준 카드담보대출(142건)과 △실제 물품 판매없이 카드에 의한 물품거래를 가장해 현금을 융통시킨 뒤 별도의 수수료를 받은 카드깡(108건)이 주류를 이루었다.
적발된 서울 강남구 A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일 카드결제대출, 카드고민 해결’이라는 광고를 낸 뒤 연체금 대납 신청자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면서 연간 146∼183%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담보대출로 대부업법에 규정된 이자(연 66%)보다 많은 이자를 낸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02-3786-8655∼8.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