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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7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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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월 근로소득이 180만원인 일반 사무직 근로자(4인 가족 기준)는 근로소득세 및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받아 매월 급여의 1.09%에 해당하는 1만9540원을 세금으로 냈다.
반면 일당 9만원을 받으며 한달 20일 정도 근무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월 임금(180만원)의 약 1.82%에 해당하는 3만2670원을 세금으로 냈다. 건설 근로자가 사무직보다 세금 부담이 67%가 많은 셈.
조준현 건설협회 산업제도팀장은 “일반 사무직 근로자는 보험료 의료비 등에 대해 연말정산을 전제로 매월 세액 공제를 받는데다 신용카드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다”며 “일당 6만원을 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 정산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일반 사무직보다 세 부담액은 더욱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246만명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