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로펌-유흥업소등 3000곳 중점 세무관리

  • 입력 2002년 10월 8일 18시 49분


법무법인(로펌), 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체 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개인사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 3000여개가 국세청의 중점 세무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2기(7∼9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자료’를 내놓았다.▽중점 관리 대상〓

음식 숙박 유흥업소 등 현금을 주로 받는 업소가 주요 대상이다. 또 △골프연습장 △법무법인 △부동산임대업체 △골프 및 스키장비 취급 업체 △귀금속 유통 및 판매업체 등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을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일선 세무서가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3000여개사(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 최근 3년간 신고 자료와 각종 세원 정보자료를 분석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未)신고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릴 계획이다. 또 확정신고 때까지 불성실 신고가 발견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고 내용 및 대상〓신고할 내용은 올해 7∼9월 매출액. 신고와 납부 기간은 25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법인(35만여개)과 올 7∼9월 매출이 늘어 간이과세자(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일반과세자(연간 4800만원 이상)로 바뀌는 개인사업자 56만여명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태풍 ‘루사’로 피해를 본 3만6000여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6∼9개월 정도 연장해주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시 군으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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