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카드로 상품권 못살듯… 백화점에 결제 거부권

  • 입력 2002년 9월 27일 18시 24분


백화점과 정유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개인이 신용카드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카드에 의한 상품권 결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카드 결제 수용 여부를 백화점과 정유사 등의 자율에 맡기는 보완조치를 추가한 여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카드로 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7월 입법예고했다가 이번에 일부 조항을 변경했다.

27일 확정된 개정안에는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품권을 카드로 판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개인이 1개의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인이 상품권을 카드로 대량 구입한 뒤 상품권매매업자 등에게서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 돈을 빌리는 이른바 ‘상품권 카드깡’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져 현금으로 내야 하는 소비자의 불편은 그대로 남을 전망이다.

대형백화점과 정유사들은 카드에 의한 상품권 결제 허용이 ‘카드깡’을 부추길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당초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해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용카드를 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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