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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23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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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가운데 일부만 트렁크 내부에서 여닫기가 가능하게 돼 있어 이를 모든 자동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유괴나 납치사건에서 피해자를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건교부는 설치비용이 대당 1만원 미만이어서 자동차 제작사들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만큼 올해 안에 자동차구조안전규칙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 등 북미지역 국가로 수출되는 차량에는 트렁크 비상탈출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