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상가를 빌린 임차인은 국세(國稅)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은행 등 이해당사자들은 상가 임대계약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 제3자도 세무서에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규모가 △서울시 4500만원 이하 △수도권 3900만원 이하 △광역시 3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다.
김광현기자kkh@donga.com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