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상가임차인 확정일자 보호

  • 입력 2002년 9월 17일 17시 45분


11월부터 실시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법 시행일 이전에 세무서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금융기관이나 채권자 등 상가와 관련된 제3자도 임대차 계약내용을 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상가를 빌린 임차인은 국세(國稅)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은행 등 이해당사자들은 상가 임대계약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 제3자도 세무서에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규모가 △서울시 4500만원 이하 △수도권 3900만원 이하 △광역시 3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다.

김광현기자kkh@donga.com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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