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건설사 1만곳 연내 문닫는다”… 6867社 행정처분

  • 입력 2002년 9월 16일 17시 51분


국내 건설업체 6개 중 1개가 건설업 등록 기준을 맞추지 못해 연말까지 퇴출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올들어 7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등록된 일반 및 전문 건설업체 3만8931개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6867개사(17.6%)에 대해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처분별로는 △등록말소 316개사 △면허 자진 반납 2358개사 △영업정지 1043개사 △청문절차 3110개사 등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위반 내용은 자본금 미달 351개사, 기술자 미달 294개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727개사, 사무실 미보유 347개사, 경력임원 미달 21개사, 자진반납 등 기타 2017개사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나머지 2만1373개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면 전체 건설사의 6분의 1인 1만개사 이상이 퇴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00년 4095개사, 2001년 4462개사에 비해 갑절로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금이나 사무실 및 기술자 확보 등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지난해 8월 토목업체는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 사무실 33㎡ 이상, 건축공사업은 건설기술자 4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 33㎡ 이상을 확보하도록 등록기준을 강화했다.

여기에다 건설업체 난립으로 업체별 연간 평균 수주액(일반 건설업체 기준)이 줄어든 것도 업체 퇴출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설업체별 연간 평균 수주액은 97년 202억원, 98년 114억원, 99년 99억원, 2000년 75억원, 2001년 57억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만희(韓晩喜) 건교부 건설경제과장은 “사무실이나 기술자도 없이 휴대전화만 들고 다니며 공사를 따낸 뒤 다른 업체에 시공권을 넘겨주는 회사가 많아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부실 업체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수주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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